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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말레이, 자살미수 남성에 벌금 85만원…한편선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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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최대 1년형…인도·파키스탄 등도

말레이 정신건강협회 “자살미수 처벌 폐지해야”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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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사람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말레이시아는 자살미수를 범죄로 간주해 처벌한다. 말레이시아의 국교인 이슬람은 자살을 가장 큰 죄로 여긴다.

6일(현지시각) 말레이시아 <베르나마> 통신 보도 등을 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으려 하다 미수에 그친 샤피룰 하킴(28)에게 지난 4일 자살미수 혐의로 벌금 3천링깃(85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하킴이 벌금을 내지 못할 경우 3개월의 징역형을 치르도록 했다.

하킴은 지난 1일 새벽 4시께 쿠알라룸푸르 한 아파트에서 가정 문제로 난동을 부리다 자살하겠다고 베란다로 갔다. 소방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아파트 지붕에서 줄을 타고 내려와 그를 붙잡았다.

하킴은 법정에서 “실직상태에서 가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앞으로 이런 시도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니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사는 법정에서 “하킴에게 자살미수죄로 교훈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말레이시아는 형법(309조)상 자살 미수에 대해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법원은 두 달 전에도 깨진 유리 조각으로 자살을 시도한 42살 남성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를 중심으로 자살미수를 형법으로 처벌하지만 최근 제한하는 분위기다. 인도는 형법을 통해 자살미수를 1년 이하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지만, 2017년 정신건강법에 따라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파키스탄도 자살미수죄 처벌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일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자살미수죄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말레이시아 정신건강협회는 “자살 시도자의 90% 이상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자살미수죄 처벌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적 처벌이 자살 예방 효과도 낮을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고통을 준다는 것이다.

한국 형법은 자살미수죄는 없고,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했을 때 처벌한다.

최현준 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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