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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자녀 입시비리' 서울대 이병천 교수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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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6일 이병천 불구속 기소

'자녀 입시비리·연구비 부정사용' 혐의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노컷뉴스

이병천 교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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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로 입시 비리 등 혐의를 받는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사기·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교수는 고등학생 아들을 논문 공저자로 허위 등록한 뒤 이를 수학계획서에 기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2015년 1월 강원대학교 수의대 편입 과정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10월 조카가 자신이 속한 서울대학교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제척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채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이 본교에 지원할 경우 전형 관련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연구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교수가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약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이 교수는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검역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이 교수 아들의 입시 비리를 적발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해 8~12월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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