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불법 정원에 연못까지…계곡이어 그린벨트 단속 나선 경기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그린벨트 내 불법 단속 현장. A씨는 지자체 등의 허가받지 않고 불법 컨테이너 건물을 짓고 거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짓거나 땅을 깎아내는 등의 불법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6월부터 지난 12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그린벨트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96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용도 변경 등 92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들 중 62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0건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린벨트에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 물건 적치, 용도변경 등 개발을 하려면 지자체 등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경기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이들은 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사용했다. 유형 별로는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신축·증축하는 불법 건축(45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땅을 깎아내거나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태를 변경하는 형질변경(26건), ▶기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불법 변경(20건) ▶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적치(1건) 등 순이었다.

중앙일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그린벨트 내 불법 단속 현장. 불법 비닐하우스 옆에 소나무를 심어 정원을 만들었다. [사진 경기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A씨는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허가 컨테이너를 설치한 뒤 거주해 왔다. 주변에 인공 연못 등을 만들기도 했다. 의왕시에 사는 B씨는 그린벨트 안 농지를 허가 없이 메우기, 다지기 작업 등을 한 뒤 카페와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의왕시에 사는 C씨는 불법 비닐하우스를 지어 살면서 인근에 소나무를 심는 등 정원까지 만들었다. 양주시에서는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지은 뒤 작물 재배가 아닌 무허가 가구 제조 공장을 운영한 D씨가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을 모두 형사입건하는 한편,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예정이다. 그린벨트에 대한 불법행위 수사도 지속하기로 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추진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