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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알바 고용해 공적마스크 사재기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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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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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 공적마스크를 사재기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던 불특정 다수 고객들이 번호표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공적 마스크 5부제를 앞둔 지난 3월 7일 10대 아르바이트생 4명을 고용해 일당을 주고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마스크를 반복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재기한 공적 마스크를 비싼 값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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