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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암 집단 발병 장점마을, 익산시 '수수방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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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도·감독 실태 감사 결과

폐기물처리업 부당 수리, 지도·점검 소홀

뒤늦은 대처 등 지적…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

전북CBS 최명국 기자

노컷뉴스

익산 장점마을 암 집단 발병의 원인이 된 비료공장 금강농산 전경(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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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집단 발병이 일어난 익산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한 행정 처리 등 익산시의 과실이 크다는 결론이 나왔다.

감사원은 6일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익산시의 폐기물 재활용 신고 부당 수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부적정 등 총 5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익산 장점마을의 집단 암 발병은 마을 인근 비료공장 금강농산이 담배 생산 후 발생하는 연초박을 활용해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익산시는 지난 2009년 5월 퇴비 원료로 사용해야 하는 식물성 폐기물을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하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변경 신고를 부당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16년 11월에는 금강농산의 폐기물처리업 폐업 신고에 대한 현지 확인을 소홀히 해 금강농산이 암 발병의 원인이 된 연초박(담뱃잎찌거기)을 유기질비료 생산에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강농산에 대한 지도·점검도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익산시는 매년 2회 정기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두 차례에 대해서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후 익산시는 금강농산의 대기배출시설을 지도·점검하면서 아무런 지적을 하지 않다가 암 발병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배출시설과 관련해 금강농산을 고발 조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강농산을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채, 민원 발생 때만 점검하는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 3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다.

장점마을은 지난 2001년 인근에 금강농장 비료공장이 들어선 뒤 마을주민 99명 중 30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 15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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