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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코로나19 극복 제주도민 지원금 지급 조례 추진…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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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보건복지위 의결, 1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촬영 김호천]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가 모든 도민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정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제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코로나19 방역 조례안)을 의결했다.

도의회는 1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도가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제2차 제주형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했으나 유관기관 법률 검토 과정에서 모든 도민 대상 지원금 지급 방안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보다 명확하게 재난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제2차 지원금은 모든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으로, 가구원 수에 따른 최고 한도 없이 개별로 지급한다.

도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방침이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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