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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靑 "사저 부지 농지법 위반? 지금도 경작 중인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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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기 중 이용 안하면서 농지 구입…농지법 위반" 의혹 제기

靑 "구입한지 3달 밖에 안돼, 형질변경 준비 중"

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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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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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경남 양산 사저 부지 일부가 농지법 위반이라는 의혹제기에 대해 정면 부인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농지법 위반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농지구입 또한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매체는 안병길 미래통합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문 대통령 내외가 새로 매매한 양산 사저 부지 중 일부가 농지라고 보도했다.

농지의 경우 농지법 제 6조에 따라 농업 경영 또는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게 돼 있어, 휴경 상태로 뒀을 경우 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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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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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임기 중 농사 목적 이외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농지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통합당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헌법상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추가 구입한지 3달밖에 안됐고, 무엇보다 농사를 짓고 있어 휴경 상태로 두지 않았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낙향할 부지를 마련한 지 석 달밖에 안 됐다"며 "불과 몇 달 전 매입한 화북면 지산리 부지에 왜 당장 농지를 사놓고, 농사를 짓지 않느냐고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농지는 현재도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인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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