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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광주동부교육지원청, 무등록으로 진학지도한 시설 운영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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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노컷뉴스

광주 북구 한 입시컨설팅 학원이 무등록으로 진학지도하다가 교육 당국에 적발돼 시설 운영자가 고발됐다.(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동부교육지원청이 교육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고 '진학상담·지도' 과정을 학생들에게 교습하고 있는 3곳의 무등록 진학지도 시설을 6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무등록으로 운영하는 이들 세 곳의 시설을 현장 점검한 결과 세 곳 모두 학생을 대상으로 진학 상담,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대학자료 제공 등 '진학상담·지도'를 하고 있었다.

'학원법'에 따르면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등록 학원 또는 법규를 지키지 않는 학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 7월 22일 광주 북구에 소재한 A 학원 등이 무등록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온라인 방식을 통해 자기평가서와 감상문 작성 첨삭 지도, 학생생활기록부 관리 등 입시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교육 당국의 단속 후 고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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