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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14년 실험 끝?…원희룡, 자치경찰·국가경찰 일원화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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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개정안, 지역주민 생활안전·질서유지 역행 반발
도의회도 자치경찰 존치 특례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6일 오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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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에 발의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제주자치경찰의 독립적 지위를 박탈하고 국가경찰로 흡수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6일 오후 1시30분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46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자치경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편입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생활안전과 질서유지 업무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자치경찰은 공항·항만 내 관광 질서 확립과 관광지 치안 서비스 제공, 환경·산림·식품위생 위법행위 단속, 아동·장애인·치매환자 실종 예방 뿐 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동선 확인조사 업무까지 맏고 있다”면서 “자치경찰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신속 대응이 도민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로 전환되면 조직 비대화와 경직화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업무와 주민생활과 밀착되는 사안들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지역주민 민원이나 업무가 행정으로 넘겨져 행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아울러 “이 같은 심각성을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대로 인식해 통일된 의견을 공식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다른 시·도의 협조를 요청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청와대와 당·정·청 협의를 갖고 기존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을 수정해 국가경찰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구갑)은 이 같은 계획을 토대로 자치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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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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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자치경찰을 국가공무원으로 편입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내 자치경찰의 고유권한을 삭제하는 규정을 담고 있어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독립기관 지위가 박탈된다.

제주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함께 특별법에 근거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했다. 아울러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경찰·자치경찰 이원화 계획의 근거를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국가경찰 내부에 자치사무를 두는 일원화 방향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제주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흡수될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도 지난 6일 제385회 임시회 폐회 중 3차 회의를 통해 도민 세금 700억원을 들여 14년 동안 운영해 온 자치경찰단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주도와 자치경찰단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중앙통제를 받는 국가경찰 조직 속에 자치경찰을 넣으면 자치경찰로 명명할 수 없다”며 “자치경찰은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주민의 눈치를 봐야 하며 국가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돼야 주민들을 위한 창의적인 지역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안전위 ‘제주도의 자치분권 핵심제도인 자치경찰존치를 위한 경찰법개정(안) 특례 조항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발의했다. 10일 임시회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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