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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임대차법’ 우려가 현실로…제주 빼고 전국 아파트 전셋값 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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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서울 아파트 모습. 2020.8.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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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25개 자치구의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되면서 우려했던 전셋값 폭등이 현실로 나타나는 모양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역시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7일보다 0.17% 오르며 전주(0.14%)보다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30일(0.19%) 이후 7개월 여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이번 통계에는 임대차 2법 충격이 처음 반영됐다. 임대차 2법으로 한번 세입자를 들이면 4년간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되자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최대한 올리거나 그나마 있던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면서 전셋값이 더욱 오른 것이다.

서울 전셋값 상승은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가 주도했다. 강동구 전세가격 지수 상승률은 0.31%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강남구(0.30%) 송파구(0.30%) 서초구(0.28%)가 그 뒤를 이었다. 입지와 학군이 뛰어나 서울에서 전세 수요가 많은 인기 지역이라 전세 품귀 현상이 더욱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2% 오르며 전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나온 지난달 초부터 전셋값이 급등한 세종 전셋값은 전주보다 2.41%나 뛰었다. 세종시 통계를 집계한 2012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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