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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과징금·변상금 고액체납자 꼼짝마…지자체가 '명단공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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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체납자 '재산 수색'도 가능

앞으로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과징금이나 부과금 등을 안 낸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길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지방자치단체들이 부과하는 과징금이나 부과금 등을 안 내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을 어겨 과징금을 받아놓고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앙일보

경기도청이 2018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그랜드볼룸에서 지방세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했다. 이날 공매에 참석한 시민들이 압류품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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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기초자치단체 기준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이 넘어야만 기초단체가 명단을 공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컨대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에서 각각 체납액이 500만원만 있다면 명단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서울시가 단독으로 서울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명단을 밝힐 수 있게 됐다. 각 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1년이 지나도록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명단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과징금과 부담금, 이행강제금, 변상금과 같은 것들로 지방세외수입으로 분류된다.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에 비해 그간 징수율이 낮아 지방정부의 오랜 골칫거리로 남아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지방세 징수율은 95.4%에 달했지만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은 78.1%에 그쳤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세외수입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약 2만8000여명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11월에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체납한 경우에는 별도 심사를 거쳐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체납을 막기 위해 인허가사업 제한 기준과도 연동하기로 했다. 가령 체납을 세번 이상 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엔 사업을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이 3회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1년 이상 내지 않은 경우 제재를 가하는 기존 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것이다.

외국인 체납 문제도 대응 수위를 높였다. 행안부는 오는 2022년 3월부터 외국인의 체납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 체류 심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산 수색권'을 줘 외국인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율을 높이고,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 발생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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