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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나라 도움이 필요해요" 특별재난지역 어떻게 선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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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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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럼 특별재난지역은 어떻게 선포되는 걸까.

특별재난지역이란 대형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한다.

선포 기준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선포된다.

큰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가 중앙대책본부에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게 된다. 조건에 부합하면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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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례는 ▲1995년 6월 29일 사망자 502명이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000년 4월 7일부터 15일까지 사망자 2명, 피해액이 1703억 원에 달한 '동해안 산불' ▲2003년 2월 18일 사망자 192명이 나온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420명의 이재민을 만들고 230억 원 재산피해를 낸 '양양 산불' ▲2007년 12월 7일 어장에 큰 피해를 준 '태안 유류 유출 사고' ▲2012년 9월 27일 사망 5명 부상 1만 2243명 등 인명피해를 낸 '구미 불산 누출 사고' ▲2014년 4월 16일 295명 사망자 낸 '세월호 침몰 사고' ▲2019년 4월 4일부터 6일까지 사망자 2명, 피해액 1291억 원을 발생시킨 '강원 동해안 산불' ▲2020년 3월 16일 코로나19 감염자가 대거 나왔던 대구·경북(감염병 첫 사례) 등이다.

이렇게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피해 복구비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게 될 뿐 아니라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을 감면해 주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과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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