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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이병천 교수 ‘자녀 입시비리 개입’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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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대학 편입학 때 평가위원에 청탁

서울대 대학원 입시 때도 합격 도와


한겨레

이병천 전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지난달 2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려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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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제자인 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자기 자녀와 조카의 대학 편입 및 대학원 부정 입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변필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전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에 관여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 실험 및 불법 채혈 등에 관여한 이 전 교수 연구실 직원과 식용견 사육 농장 업주 등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교수는 2015년 1월 아들이 ㄱ대학 수의대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아들을 허위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을 기재한 뒤 평가위원들에게 합격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10월에는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도 출제위원에서 회피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낸 뒤 채점까지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교수는 외국인 유학생의 연구비 1600만원을 돌려받고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 청구해 약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무자격자인 식용견 농장업주에게 채혈을 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교육부는 이 전 교수 아들의 입시비리를 적발해 편입학 취소를 통보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전 교수는 지난 2월14일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혐의 사실로 인한 실질적인 법익 침해 정도에 관해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고, 방어권 행사를 넘는 정도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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