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9 (수)

정정보도 대상 기사에 ‘사내 이달의 기자상’ 준 한국경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언련 “부적절한 처사 철회하라” 논평

한겨레

<한국경제> 5월12일치 2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제일간지 <한국경제>와 민영 뉴스통신사인 <뉴스1>이 정의기억연대 사건이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논란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관련해 오보·왜곡 등 물의를 빚은 기사를 ‘사내 기자상’ 대상으로 선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6일 논평을 내어 “언론 전반의 신뢰까지 갉아 먹은 부적절한 시상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경제는 정의연 사태가 불거진 지난 5월 <정의연의 수상한 술값>(5월12일치 2면 머리)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하룻밤 3300만원 사용…해당업소는 당일 매출 97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정의연이 후원금 유용 의혹을 다룬 기사였다.

정의연은 관련 보도에 대해 “3300만원은 2018년 정의기억연대 모금사업비 지급처 140여곳에 대한 지출총액이고, 지출금액이 가장 큰 곳을 대표지급처로 입력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기사가 따로 수정되지는 않았다. 결국 이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지난달 31일 정정보도와 반론보도 조정을 받았다.

그런데도 한국경제는 언론중재위 결정 하루 전, 이 기사에 대해 ‘이달의 기사상’을 수여했다. 뿐만 아니다. 이 기사는 중앙대언론동문회로부터 '제8회 의혈언론인상'까지 받았다. 정의연은 한국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수상을 취소하라 촉구했다.

뉴스1은 <“알바하다 연봉 5000, 소리질러”…공항 정규직전환, 힘빠지는 취준생>(6월 23일) 이라는 제목으로 인천국제공항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과 관련 채용과정, 급여 등 허위정보가 담긴 메신저 단체대화방 메시지를 기사화했으나, 사실이 아니었다. 간단한 사실검증도 거치지 않은 보도로 취업준비생과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하고,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한 기사로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 사회 불안정한 고용환경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의 문제를 돌아볼 기회를 빼앗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그런데도 사쪽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일조했다”고 평가하며 ‘이달의 최우수상’을 수여했다.

민언련은 논평을 통해 “언론사들이 문제적 보도를 시상하며 치하하거나 반성 없이 넘어가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쓰거나 취재과정에서 흠결이 있더라도 화제를 일으킨 기사라면 상관없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라며 “언론 내부의 자화자찬식 평가 시스템은 사회 이슈가 생기면 무작정 쓰고 보자는 ‘아니면 말고 식’ 보도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논란거리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 저널리즘’을 조장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문현숙 선임기자 hyunsm@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