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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7년 억울한 옥살이 中 남성, 가족과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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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중국에서 살인 혐의로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장모씨(52)와 가족들이 서로 부둥켜안고 오열하고 있다. 중국중앙방송(CCTV) 캡쳐.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살인 혐의로 27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50대 남성이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 그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으며 600통이 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관영 중국중앙방송(CCTV)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장시성 고등인민법원은 지난 4일 살인 혐의로 27년째 복역 중인 장모씨(52)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는 장시성 난창시 진셴현 한 마을에서 소년 두 명을 살인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아 1993년 10월부터 감옥살이를 시작했다.

하지만 장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수차례 항소하면서 “고문을 당해 허위로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재심 탄원서를 600통이 넘게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씨의 탄원을 받아들여 2018년 6월 재심에 착수했고 이날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석방의 기쁨에도 그의 노모는 2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다. 장씨는 가족들과 함께 부둥켜안고 오열했다. 그가 집을 떠날 때 각각 3살, 4살이던 두 아들은 장성해 있었다.

장씨는 아버지와 아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장 가슴 아파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자녀도 못 키웠으며 아들의 성장을 보지 못했다고 그는 울먹였다.

현재 장씨는 달라진 생활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며 가족들은 그에게 휴대전화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장씨의 아내는 11년 전 그와 이혼하고 재혼했지만 전 남편의 출소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장씨는 27년간 고통은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없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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