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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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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습 행위자는 구속수사"


경찰청은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5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의 일환이다. 경찰은 △청약통장 매매, 분양권 전매, 기획부동산 투자사기 '거래질서 교란행위' △집값 담합 등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편취 등 '전세 사기'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관할하는 8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별수사팀 50명을 편성해 엄정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는 전국 18개 지방청 수사부서의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에서 전담 수사하고, 255개 경찰서는 관할 지역의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전문브로커 등 상습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까지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신속하고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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