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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실적평가 성과급도 꾸준히 지급됐다면 평균임금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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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퇴직금소송서 패소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성과급이라도 꾸준히 지급됐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준구 판사는 국민연금공단 퇴직자들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퇴직자들과 국민연금공단 간의 다툼은 경영평가성과급을 두고 벌어졌다. 퇴직자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데도 국민연금공단이 임금에서 제외한 채 중간정산금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경영평가성과급은 무조건 지급받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평가 등급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불확정적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성과급은 말 그대로 개인의 업무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임금과는 엄연히 다르다는 주장이었다.

법원은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성과급 역시 지속적으로 지급됐다면 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돼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에 따라 액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매년 근로자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돼 왔으므로 액수가 다르다고 해도 지급 자체가 불확정적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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