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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NNA] 필리핀, 대중교통 이용 시 안면보호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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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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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교통부는 5일, 대중교통 이용 시, 기존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대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5일부터 전국에서 실시된다.

항공, 철도, 도로, 해상의 모든 공공교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안면보호대 착용이 비말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보건기관의 지적에 따라, 교통부가 4일자로 공지를 냈다. 보호대는 코와 입 등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타입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주에서는 4일부터 18일까지 외출⋅이동제한조치가 재차 시행되고 있어, 공공교통기관이 운행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이동수단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내무자치부는 5일, 부부나 동거인에 한해 허용했던 오토바이 2인 탑승을 통근자 등에 한해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운전자와 동승자 간에는 보호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오오호리 마키코 기자/ [번역] 이경 기자

이경 doram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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