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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포항해경 풍랑주의보 속 수상오토바이 운항한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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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효 구역서 운항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뉴시스

[포항=뉴시스]김정화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이 적발됐다.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2020.08.0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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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경북 포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3명이 적발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기상특보 발효 중 수상레저기구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63)씨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포항 영일대 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수상 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순찰 중이던 포항해경은 오전 10시50분께 해안 순찰 중 영일대 앞 해상에서 이들을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 및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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