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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정책 배제".. '1주택 제한' 재산권 침해 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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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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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공직자의 업무 배제나 승진 차별 등을 두는 내용의 법개정을 잇따라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의 이같은 입법 움직임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을 제한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반시장적이자 포률리즘에 기댄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다.

특히 야당에선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을 개인의 주택소유 문제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190석에 육박하는 범여권에선 고위공직자에 대한 높은 도덕성을 명분으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어 법안이 실제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고액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부동산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고위공직자는 부동산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는 다주택자 부동산 업무 배제 법안인 셈이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 회복을 위해 국회의원과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이 거주 목적 외 주택은 모두 처분하거나 신탁처분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에선 부동산과 관련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윤재갑 의원은 2건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고위공직자가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이 중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지역에 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용, 승진 등에 제한을 두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주식백지신탁제도와 같이 부동산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는 안도 내놓은 윤 의원은 백지신탁한 부동산이 재산상 가치가 영향받지 않도록 관련 직무에세 제외하도록 했다.

신정훈 의원도 국토부 소속 고위공무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매각 또는 신탁제도 도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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