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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언유착' 의혹, 단독 재판부 심리…한동훈 공범 빠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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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등 2명, 강요미수 혐의

法, 재정합의 없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

한동훈 공범 빠진 영향 미쳤다는 분석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달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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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기자 등의 사건을 법원이 단독 재판부에 배당했다.

당초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이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범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 채널A 기자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법정형 하한이 1년 미만인 경우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다만 법원은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을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다.

재정합의는 사안의 중요성이나 사회에 미칠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법관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하는 절차다.

이 전 기자 등에게는 강요미수 혐의만 적용됐기 때문에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사건으로 분류됐지만, 이 사건이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릴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부에 배당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전 기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며 한 검사장을 공범에 포함시키지 않아 당장 이 사건을 '검·언유착' 의혹으로 치부하기 힘들다는 것이 배당에 영향을 미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전 기자 등을 기소하며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이에 애초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리며 4개월 동안 떠들썩했던 이 사건 수사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검사장 측도 전날 "애초 공모 사실 자체가 없어 공모라고 적시 못 한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 사건을 '검·언유착'이라고 왜곡해 부르는 것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검찰이 앞으로 피해자 본인과 가족을 상대로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편지 등을 통해 이 전 대표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이 전 기자의 단독범행인지, 검찰 고위직이 개입한 '검·언유착'인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해 한 검사장의 공모 혐의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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