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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초등학교 보호구역서 성매매 업소 운영 3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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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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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대구 동구의 빌라 등 3개 호실을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마련한 뒤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가 운영한 성매매 업소는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156m에 있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했다.

장 부장판사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는 다수의 빌라 호실을 임차해 6개월 동안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성매수 남성 B(31) 씨는 지난 3월 위 성매매 업소에서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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