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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정부, '오락가락 정책' 주택 임대사업자 구제 방안 내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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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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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내놓았다. 주택 임대사업자의 등록 기간이 말소되는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지 않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한다. 임대사업자가 기존에 감면받은 세액도 추징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김용범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시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4년 혹은 8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가 혜택을 주며 권장했던 제도를 없애는 것이 정책 일관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기재부는 민간임대사업자 구제책과 관련,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기존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기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아울러 양도세 중과 배제 등의 경우 의무임대기간 요건 등을 조정할 전망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주요 개발 예정지와 개발 호재 지역 등에 대한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을 포착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8·4 공급 대책 후속 조치로 규제와 법령을 빠르게 정비할 것을 예고했다. 부지별로 향후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관련 법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유형을 새로 만드는 등 근거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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