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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7일부터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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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공급대책 후속 대책 추진

임대주택등록제도 폐지 따른 보완방안도 마련


한겨레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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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4 주택 공급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비해 7일부터 약 석 달간 부동산 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주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시장 교란행위 엄단을 위한 후속 조처로 경찰청이 7일부터 100일간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 불법 중개,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정부는 주요 개발 예정지 및 개발 호재 지역의 과열 우려를 판단하고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폐지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보완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기존 사업자가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기존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은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8년 이상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현행 제도도 의무 임대 기간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7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법 개정사항을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를 신속히 배포하기로 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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