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축산업자 A씨 등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자신의 축사에서 돼지 분뇨를 각각 몰래 배출하다가 지역 주민에게 발각됐다.
악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는 A씨 등의 분뇨 무단 배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가축분뇨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경찰에 넘겼다.
돼지 분뇨를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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