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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허인회 또다시 '구속기로'…국회에 납품 청탁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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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이번이 두 번째

국회에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서 '청탁'의혹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운동권 대부'로 불리는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 이사장이 다시 한번 구속기로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2015년 국회에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 제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이익을 받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기타 구체적 혐의 등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2번째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조합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 원을 체불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전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16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에서 공천을 받아 서울 동대문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년과 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親與) 인사로 분류된다.

허 전 이사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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