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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병사끼리 장난치다 상해, 국가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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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무생활 중 발생, 책임있어”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생활관 내에서 병사 간 장난을 치던 중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와 부모가 B씨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4월 강원 인제의 한 보병사단에서 근무했다. 동료 B씨가 병영생활관에서 누워 있는 A씨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고, A씨는 이를 만류하려다 넘어져 경추와 요추 등에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B씨의 과실로 발생했다. 내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정부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원심이 확정되면 B씨는 A씨 측에 재산상 손해 2990여만원과 위자료 300만원을, 정부는 B씨와 연대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A씨 부모에 각 2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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