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검찰,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국회에 도청방지 장치 납품을 청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서인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에 수천만원 규모의 도청 방지장치 납품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청탁한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열린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서울시 태양광 발전 사업체인 녹색드림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로 수사하던 중 국회 납품 의혹과 관련된 내사에 착수해 최근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고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네이버 채널 한겨레21 구독▶2005년 이전 <한겨레>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