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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허위 자료로 주가부양…라임 투자사 부사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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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자금 받은 상장회사 5개 인수해

허위보도자료로 주가 부양한뒤 이득 취해

7명중 4명은 이미 시세조종 혐의로 재판중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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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지원받은 상장업체 5곳을 인수해 허위자료로 주가를 부양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투자사 부사장 이모씨 등 투자사 관계자 6명과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증권사 직원 1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 등을 지원받은 상장회사 5개 업체를 순차로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 후 상장회사들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알츠하이머 진단키드 개발, 한국판 유니버셜스튜디오 설립 등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기업에 대해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회계감사인에게 위조된 주식 담보계약서 등을 제출해 회계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당 중 이모씨 외 4명은 이미 상장사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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