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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386 출신 ‘운동권 대부’ 허인회 또 다시 구속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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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연합뉴스


친여 인사이자 ‘운동권 대부’로도 불린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또 한 번 구속위기에 놓였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지난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를 만드는 A업체가 정부부처 등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정치권 인맥을 활용해 돕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혐의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변호사법 111조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향응 등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허 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직원 임금과 퇴직금 5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허 전 이사장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피해 근로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허 전 이사장은 이외에도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시공하기로 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해 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경찰은 지난 5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북부지검에 송치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2000년과 2004년 각각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의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전국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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