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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아들 입시비리’ 이병천 교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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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유용·불법 동물실험 혐의도

檢, 관련자 5명과 함께 재판 넘겨

세계일보

아들의 대학 편입학 및 대학원 입학, 조카의 대학원 입학과정에서의 부정혐의 등에 연루된 이병천(55)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이날 이 교수를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교수 자녀의 대학 편입에 관여된 대학교수 3명, 미승인 동물실험 등에 관여된 이 교수 연구실 관계자 1명, 식용견 사육농장 업주 1명 등 5명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수가 2015년 1월 아들의 강원대 수의대 편입과정에서 수학계획서에 미성년 아들이 허위로 공저자로 등록된 논문을 기재하고 평가위원들에게 청탁해 편입시험에 합격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 2018년 10월에 서울대 대학원 입학시험 문제를 유출해 아들이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교수는 2013년 10월 조카가 서울대 수의대 대학원에 응시한 사실을 알면서 제척(기피)하지 않고 입학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까지 한 혐의도 있다.

자신의 연구실에서 일한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생활비를 당초 약속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해 1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와 실험견 공급대금을 과다청구해 2억원을 챙긴 혐의, 2018년 서울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 없이 검역 탐지견을 반입해 실험하고 자격이 없는 식용견 농장 업주에게 채혈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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