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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공항 면세점 재입찰 “회복때까진 영업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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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최저금액도 27.5% 낮춰… 롯데-신라-현대百 등 참여 검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6일 올해 1월 공고된 1차 입찰 8개 사업권 중 유찰된 6개 사업권 총 33개 매장(6131m²)을 대상으로 재입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재입찰 대상은 일반 대기업 사업권 4개(DF2, DF3, DF4, DF6)와 중소·중견사업권 2개(DF8, DF9)다.

인천공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면세점 업계의 상황을 반영해 파격 조건을 내세웠다. 매출이 가장 높은 구역으로 꼽히는 DF2(향수·화장품)의 임대료 입찰 최저금액을 1161억 원에서 842억 원으로 319억 원(27.5%) 내렸다. 임대료도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지난해 월별여객수요의 60% 이상을 회복하기 전까진 매출액과 연동된 영업료만 납부토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롯데, 신라,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입찰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2023년까지 계약 기간이 남은 DF1, DF5 구역의 임대료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기존 계약 조건 변경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중소·중견사업권은 흥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소·중견 면세점의 대표 격이었던 SM면세점은 이미 인천공항 철수를 선언한 상태다. 반면 시티면세점은 입찰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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