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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한화 일감몰아주기’ 내주 심판대…한화이글스도 고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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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탈탈 턴 공정위, 11~12일 전원회의 심의

IT서비스 정상가격 산정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86개 한화그룹 계열사 중 29개사 검찰고발 대상

금융계열사 고발시 금감원 제재 우려…사업차질

이데일리

한화그룹 본사(사진=한화그룹)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화그룹 계열사 29곳이 공정거래위원회 심판대에 오른다. 한화 계열사가 IT서비스업체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공정위 사무처(검찰 역할에 해당)는 5년간 조사를 진행하면서 한화계열사 중 30%가 넘는 29개사를 검찰 고발해야 한다는 심사보고서(공소장)를 상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한화는 자칫 금융계열사까지 고발당하면 금융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한화 계열사 86개사 중 29개 고발 대상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원회(법원 역할에 해당)는 오는 11~12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등 위원 9명이 심의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계열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혐의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다. 공정위 사무처는 한화 계열사 86개사 중 29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화(000880), 한화솔루션(009830), 한화에너지, 한화건설 등 제조업 계열사를 비롯해 한화생명(088350)보험, 한화손해보험(000370) 등 금융계열사가 지원주체로 고발 대상이다. 한화이글스도 제재 대상이다. 이들 계열사가 지원한 한화S&C(현 한화시스템) 역시 고발당할 상황이다. 다만 공정위는 김승연 회장 및 임원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지시 및 관여를 했다는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한화 계열사가 전산 시스템 구축,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한 일감을 IT 서비스업체인 한화S&C에 부당하게 몰아줬다고 보고 있다. 한화S&C는 김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100% 보유하고 있다. 한화S&C는 2018년 한화시스템(272210)과 합병하기 전까지 5000억원 내외의 매출액 절반 이상을 계열사 간 거래를 통해 일으켰다.

공정위는 한화S&C가 시스템통합 서비스 계약을 맺으면서 계열사로부터 △전용회선 사용료 △애플리케이션 관리 서비스(AMS) 비용 △상면료(데이터센터 서버 자릿세)를 정상거래와 비교해 과도하게 받은 혐의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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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상가격 산정·예외사유 입증 등 치열한 공방 예상

공정위가 한화를 제재하려면 정상가격 산정이 관건이다. 공정위는 이번 한화 사례를 ‘정상 거래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 또는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공정위는 나름의 정상가격을 산정하긴 했지만 서비스업 특성상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책정이 쉽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가 한화에 대해 강한 제재를 내리더라도 소송과정에서 이를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위원회는 최종 판단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형 로펌 한 변호사는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는지 판정하려면 한화계열사가 내부거래를 하지 않았을 때 써야 하는 비용(정상가격)을 산정해야 하는데 IT서비스 특성상 균질한 가격 자체가 없다”며 “공정위가 이틀간 심의를 열기로 한 것도 한화와 치열한 공방을 예상한 게 아니겠냐”고 말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가 예외 사유인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입증해야 한다. 한화는 효율성 증대나 보안성 차원에서 내부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열사 고발 시 신산업 진출 부담도

한화는 이번에 한화생명 등 금융계열사까지 고발당하면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111조는 보험사가 보험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기관 경고를 받으면 한화생명은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에 진출하기가 어려워진다.

한화 관계자는 “공정위와 판단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 공정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한화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2017년 10월 한화S&C를 에이치솔루션(투자부문)과 한화에스엔씨(사업부문)으로 물적 분할한 뒤, 한화에스엔씨의 지분 44.6%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2018년 9월 방산회사인 한화시스템과 한화S&C를 합병했다. 현재 3형제는 에이치솔루션을 100% 소유하고, 에이치솔루션이 한화시스템 지분 13.41% 보유하며 간접 지배하고 있다. 공정위는 총수일가가 직접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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