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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외국인노동자 씨마른 中企]"전국 산단에 외국인 보호시설 확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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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운 서강대 교수 인터뷰

코로나發 외국인 인력난 대응코자

“외국인 자가격리 시설 늘려야”

체류기간 연장 방안도 고민해야

이데일리

임채운 서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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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꺼리는 이유가 2주간 격리기간 동안 머물 곳이 마땅치 않아 통제가 어려운 ‘방역 불안감’ 때문 아닙니까.”

임채운 서강대 교수(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는 코로나발(發)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을 위해 ‘외국인 보호시설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인력은 체류 기간 만료에 따라 빠져나가고 있는데 반대로 새로 들어오는 신규 인력은 사실상 제로여서 내년이면 중소기업 인력난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방역을 위해 무조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을 막는 게 능사는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의 대표 산업단지 내의 가용시설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자가격리 시설이나 보호시설로 만들어서 인력난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집중된 산단에 그들을 위한 복지와 의료 차원에서 연수원이나 보호시설 등을 확충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뿐 아니라 언제든 또 터질 수 있는 팬데믹에도 대응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시설 확충이 어렵다면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긴급 처방전으로 꼽힌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전국 지자체별로 가용한 보호시설이 있지만 대부분 사용 협조에는 소극적”이라며 “지방이면서도 소기업, 특히 제조업 분야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들 기업을 위해 지자체의 보호시설 사용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미 국내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만이라도 체류 기간을 연장해 인력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고용허가제(E-9) 등의 비자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이를 채운 근로자 가운데 ‘성실 근로자(현 재입국 특례자)’로 인정되면 3개월간 본국으로 귀국한 이후 다시 입국해 4년 10개월 간 체류할 수 있다.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류 기간을 5년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올 하반기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제조업 분야 E-9 비자 인력이 2만여명으로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국내로 들어오기가 어려워 인력 유출이 불가피하다. 이 본부장은 “특례법 등을 제정해 영주권 신청에 제한을 두면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어려워져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경우 이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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