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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부산지역 해수욕장서 31일까지 야간 음주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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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집합제한 명령기간 연장

31일까지 야간 취식, 마스크 착용 등 강력 단속

부산CBS 김혜경 기자

노컷뉴스

오는 31일까지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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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까지 부산지역 주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술이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된다.

부산시는 해수욕장 집합제한명령 기간을 기존 15일까지에서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 해운대구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방역전문가와 해수욕장 관계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따라 31일까지 야간에 해운대, 송정, 광안리 등 주요 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하면 적발된다.

이날 회의에서 시는 해양수산부가 요청한 해수욕장 휴무제와 개장기간 단축방안도 검토했지만 현행법상 해수욕장 개장 여부와 상관없이 상시입수가 가능한 점, 풍선효과로 인해 해수욕장 인근 지역의 밀집도가 더욱 높아지는 점 등을 고려해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부산시는 31일까지 관계기관과 주말마다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마스크 미착용, 야간 취식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식당 등 인근 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해수욕장 밀집도 고조 때(혼잡도 신호등 적색)에는 재난문자 발송과 피서용품 대여 중단, 주차장 통제도 진행한다.

앞서 시는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파라솔 현장 배정제 △해수욕장별 혼잡도 정보 제공 △해수욕장 인근 업소, 수변공원 등 QR코드 입장 △해수욕장 마스크 미착용 및 취식 행위 단속(벌금 부과) △해수욕장 밀집도 상승 시 재난문자 발송 등 방역대책을 마련했다.

그동안 단속반 100여명을 투입해 해수욕장 마스크 단속과 야간 취식금지 단속을 하고 있으며 5,168건을 계도·단속했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코로나19 예방은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과 피서객, 인근 업소에서는 자발적인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달라"며, "특히 비교적 덜 혼잡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등 이용객 분산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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