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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초통령’ 도티의 샌드박스도 유튜버 ‘뒷광고’ 논란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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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253만명을 거느린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가 대표인 엔터테인먼트 기업 샌드박스네트워크가 ‘뒷광고’ 논란에 공식 사과했다. 도티는 일찍부터 초등학생들로부터 인기를 얻으면서 ‘초통령’으로 불린다.

샌드박스는 7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며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해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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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도티.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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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샌드박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콘텐트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샌드박스는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했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그럼에도샌드박스는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했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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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네트워크의 사과 영상. [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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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박스는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해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ㆍ보관해 신규ㆍ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잘못이 없는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중단해 달라는 부탁도 곁들였다. 샌드박스는 “자사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악성 리플)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병주 기자 moon.byung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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