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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벤처붐 식지 않게…정부 "CVC·벤촉법으로 자금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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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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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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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위해 전용자금을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CVC(기업형벤처캐피탈)를 허용하고 액셀러레이터·증권사 등의 벤처펀드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투자촉진법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현황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코로나19로 인한 벤처투자 위축으로 자금난에 빠진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벤처투자액은 1조6495억원으로 지난해(1조9943억원)보다 3448억원 감소했다. 2018년(1조6327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특히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한 2분기부터는 투자가 급격하게 줄면서 스타트업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책자금 5000억원 증액…패스트클로징·우선손실충당제 도입운영"


정부는 이에 지난4월부터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기존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액했다. 이와함께 지원사업 평가 시 15개 항목만 평가하는 '패스트트랙'제도도 도입해 지원속도를 높였다.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패스트클로징 △우선손실충당제 등도 도입했다. 패스트클로징은 벤처펀드에 70% 이상 자금이 모이면 먼저 투자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나머지 30%는 투자 시작 후 3개월 내에 채우면 된다. 올해 말까지 펀드 결성금액의 20%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손실 10%를 모태펀드가 충당하는 '우선손실충당제'도 운영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코로나19로 벤처투자가 위축된데 따라 스타트업·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CVC허용·벤촉법 시행…유동성 유입 지원할 것"

정부는 앞으로도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 허용, 벤처투촉진법 시행 등으로 벤처투자를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CVC는 대기업집단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로 현재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없다. 정부는 하반기 중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일반지주회사도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유동성이 벤처투자로 흘러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오는 12일부터는 벤처투자촉진법도 시행된다. 벤처투자촉진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던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통합한 제정법이다. 액셀러레이터와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벤처펀드를 설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중기부는 다양한 형태의 벤처펀드가 조성돼 벤처투자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차관은 "향후에도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스타트업·벤처기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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