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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정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때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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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전세와 월세 상담'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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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유지하고 이미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자진, 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세금 추징을 면제한다.

정부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마련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4일국회를 통과한 뒤 '소급 적용'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자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등록기간 동안 세제지원은 현행대로 유지키로했다.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 등록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30%, 75%)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임대등록일부터 자진·자동등록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한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자진, 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 세금 추징을 면제한다. 소득세·법인세 및 종합부동산세 세제지원의 요건인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단기임대주택이 4년으로 말소되어 5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거나 장기임대주택이 임대등록일과 사업자등록일이 달라 8년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된다. 자진·자동등록말소로 인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및 법인세 추가과세에서 배제된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의 50% 이상 임대한 경우 보완조치를 적용한다. 아울러 자진말소의 경우 임대주택 등록말소 후 1년내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중과에서 배제된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7.10 대책이 나오기 이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만 한정된다.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폐지되는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지원 적용에서 배제된다.

상기 보완조치는 입법예고,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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