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자 293명 중 입국 단계에서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77명과 퇴소 전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2명은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2차로 귀국한 이라크 근로자 가운데 22명은 양성 판정을 받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50명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데 2차 진단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14일에 퇴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해외 건설 근로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신속하게 국내로 이송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에어앰뷸런스 운항 등을 현지 당국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의료진과 국내 의료진 간 화상을 통한 협진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국내 의료진의 현지 파견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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