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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윤석열 사단 전멸된 날, 김두관 "尹 해임결의안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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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근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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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촉구결의안이 친문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낮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연설문은 사실상 정치 출사표였다”며 “해임촉구결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글을 올린 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한 지 두 시간 만이다. 이날 검찰 인사는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전멸 인사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을 검찰총장 자리에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소원대로 정치를 하도록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결의안 준비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해임해야 할 사유는 너무도 명확하다”면서“(윤 총장이) 국민이 뽑은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공격했다. 지난 1년간 정치적 중립은 내다 버렸고 정치적 편향은 유래를 찾기가 힘들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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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페이스북 캡처


해임촉구결의안은 국회법상 일반 의안으로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있으면 발의할 수 있다. 국회의원 100명(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이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과 달리 현실적으로 발의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해임촉구결의안은 통상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맡고 있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이 시작된 셈이다.

여당 의원이 주도해 임기(2년)가 법률적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해임촉구결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는 것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하지만 김 의원이 내겠다는 해임촉구결의안이 의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은 많지 않다. 과거에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모두 6차례 발의됐지만 한 번도 처리된 적은 없다. 정치적인 제스처일 뿐이라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의 한 의원도 “해임촉구결의안을 가결한다고 해도 무슨 강제력이 있는 게 아닌데 처리되진 않을 것”이라면서 “다만 우리 당 안에서 윤 총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 ‘선을 넘었다’며 분노하는 기류는 있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해임결의안이 가결되었을 경우 여당이 지게 될 정치적인 부담도 문제다. 민주당 관계자는 “과거에 국회에서 검찰총장 탄핵 운운했던 것은 모두 야당이 그랬던 것이지, 여당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의 해임을 안건 형태로 제출한 적은 없다”며 “해임결의안 발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다.

오현석 기자 oh .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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