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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법원 "간첩 누명쓰고 옥살이한 납북어부 유족에 형사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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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를 한 어부의 유족이 뒤늦게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숨진 김 모 씨의 유족 5명에게 모두 1억4백여만 원을 지급하는 형사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무죄가 확정된 형사 사건으로 304일 동안 구금당했던 것이 명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69년 동료 선원들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을 출항했다가 납북돼 5개월 만에 풀려났으나 귀환 후 간첩으로 몰려 수사를 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는 영장 없이 구속돼 구타와 고문,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북한에서 조업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숨진 뒤 지난 2017년 김 씨 딸의 신청으로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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