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인천시, 취·창업 청년에게 월세 지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높은 주거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창업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여준다.

인천시는 올해부터 취·창업 재직청년 월세지원 사업(이하 청년월세사업)을 실시해 1인 가구 청년에게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월세사업은 인천시가 취업 또는 창업한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안정적 주거생활을 도와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주거비 지원정책이다.

시는 올해 총 400명을 선발해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자격기준은 공고일인 8월 10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취·창업 재직청년 중 1인 가구다. 임차보증금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4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이면 신청 가능하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주거 지원정책에 참여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은 10∼24일까지 사업수행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8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평가 기준표(소득과 임대료)에 의해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9월말 최종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월세 지원금은 10월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앞으로도 청년들의 고충을 덜어주고 청년들이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 #인천TP #청년월세지원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