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인천에 거주하는 만 19∼39세의 취업 청년 중 1인 가구 400명을 선정해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8개월간 월 1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대상은 임차보증금 4천만 원 이하, 월세 4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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