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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조국 "언론 자유의 한계 없나"…딸 집 찾아간 기자 영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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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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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자신과 가족이 각종 의혹에 휩싸였을 당시 언론의 취재 방식을 문제 삼으며, 딸 집에 찾아갔던 기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에 ‘언론인 여러분께 묻습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연이어 올렸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기자가 조 전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영상을 게시하면서 “기자 여러분, 취재의 자유에 한계는 없는 것인가? 이상과 같은 취재행태도 언론의 자유에 포함되는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공인의 딸은 이상을 다 감수해야 되나요? 그러하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러한가?”라고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여러 남성 기자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보안문을 통과해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웠다”며 “딸이 경비 아저씨를 불러 퇴거를 요청했으나 버티고 진을 쳤다. 이때마다 제 딸은 몇 시간이고 집 밖을 나가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또 “작년 하반기 제 집 부근에서 수많은 기자가 새벽부터 심야까지 ‘뻗치기’ 취재를 한 것은 참으로 괴로웠지만, ‘공인’으로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인내했다”면서 “(이제는) 공직을 떠난 사람의 가족 식사 사진을 올리는 것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인가. 이 모두 헌법이 보장하는 ‘취재의 자유’이고 칭찬받아야 하는 투철한 ‘기자정신’의 표출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 사건 만큼 중요한 의미 있는 다른 사건, 예컨대 재벌 일가 또는 언론사 사주 일가의 범죄 혐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배우자, 최측근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취재하지 않는가”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정권이 '보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고 기사를 검열하고 기자를 사찰하고 연행하던 암흑기는 끝났다”며 “(이제 언론은) 자신의 아젠다와 이해관계에 따라 재벌이나 검찰과 연대해 선출된 민주정부를 흔드는 ‘사회적 권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는 이제 언론의 자유의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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