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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檢 떠나는 김영대 고검장 "수사범위 규정은 위험한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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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 기수 선배, 검사장급 인사 앞두고 사의 표명

"검찰 과오 깊이 자성…제도를 만드는 건 다른 일"

"이해관계 떠나 국민 위해 역사 남을 제도 만들어지길"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김영대(57·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검장이 7일 열린 퇴임식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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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대 김영대 서울고검장 퇴임식.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가운데 김영대 고검장이 이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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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김 고검장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후속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수사는 생물이라 수사 범위를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진실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4급 이상의 공직자나 3000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등으로 대폭 축소한 점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김 고검장은 이어 “그동안 검찰 과오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이에 대하서 깊이 자성한다. 새로이 제도를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며 “경찰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검찰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이 진실에 접근조차 못하게 한다던가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차 못하게 돼서는 안되겠다”고 말했다.

또 “진실 발견의 심각한 공백 상태가 발생해선 안 된다.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균형잡힌 제도를 만드는게 좋고 한쪽에 치우친 제도를 만들어선 안된다”며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를 허용하되 운영을 엄격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해 관계를 떠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사에 남을 제도가 만들어지길 간절히 바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검사였음이 자랑스럽다. 김영대 검사, 김 검사로 불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김 고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 기수 선배로, 이번 검찰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앞서 검찰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퇴임사에 해당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의견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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