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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민간임대사업자 의무임대기간 절반만 채워도 양도세 중과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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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존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의무임대기간의 절반만 채워도 임대주택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합니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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