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습니다.
7·10 부동산 대책에서 폐지한 단기 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8년)를 해오던 기존 등록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등록 말소 때까지 유지합니다.
다주택 처분 등을 위해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기 전 자진해서 등록말소하는 경우에도 그동안 감면해 준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
김평정[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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