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경찰 "檢개혁 취지 못살려"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질문 1>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개혁'을 위한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먼저 대검찰청과 경찰청, 해양경찰청 간 정기적인 수사기관협의회를 두도록 했는데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이견을 좁히기 위한 취지로 보면 될까요?
<질문 2> 이번 제정안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도 필요한 경우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해당 제정안이 확정된다면 검찰의 직접 수사는 6개의 분야로 한정되는데요. 어떤 범죄 유형이 해당되나요?
<질문 3> 경찰은 규정 곳곳에 검찰의 힘을 유지하고 직접 수사를 가능케 하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의 주관 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설정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는데요. 왜 그런 겁니까?
<질문4> 검찰의 수사 범위를 놓고도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안에는 검찰 수사 범위를 6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검사가 압수수색 등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는 예외'로 하면서 다시 수사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경찰이 재수사를 한 사건에 대해 기본적으로 검사는 재수사 요청을 하거나 송치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를 뒀어요. 이 부분도 경찰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질문 6> 앞서 언급됐던 검찰 수사 범위 안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로,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 범주에 포함시켜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한 것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규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인데, 근거가 무엇인가요?
<질문 7> 한편 경찰은 대통령령 입법예고 이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규정 수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인데요. 입법 예고 후 시행까지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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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큐브] 검경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경찰 "檢개혁 취지 못살려"
<출연 : 박주희 변호사·김수민 시사평론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찰 개혁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안 대통령령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