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숙명여자고등학교 정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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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한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등 봉사활동 실적 관리를 부실하게 한 8개 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고·선화예술고·숙명여고 등 12개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2017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처리한 학교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다.
계성고·대원고·대원여고·명지고·선화예고·숙명여고 등 6개 학교는 봉사활동 실적 관리가 부적정했던 사실이 적발돼 기관경고를, 신도고는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학교는 질병이나 결석 등으로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시수를 부여하고, 이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며 활동 시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일지나 출석부를 갖추지 않았던 대원외고는 관리 소홀로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대원외고는 대학 입학전형 중 학교장추천전형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만으로 학생을 선발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를 받았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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