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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경기 안성·강원 철원 등 7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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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원·충주·제천·음성·천안·아산 7개 지자체

미포함 피해지역도 조사 실시해 추가 선포 예정

복구비 국고 지원·생계지원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지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계속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등 7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데일리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6일 오전 침수 피해가 난 강원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마을에서 3사단 장병들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고 7일 밝혔다.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해 지자체 자체 피해조사 종료 전에 먼저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자체·중앙피해합동조사를 거쳐 이루어져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나, 이번에는 3일 간의 긴급 사전 피해조사를 통해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하게 됐다. 이번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상이 되는 경우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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