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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보상 시작된 3기 신도시… 내년 말 사전청약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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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내년 말 사전청약을 목표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가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3기 신도시 중 인천계양 테크노밸리와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이번에 대상이 된 인천계양 테크노벨리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동이 사업 위치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예정됐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는 경기 하남시 교산·덕풍·상사창·창우·천현·춘궁·하사창·항동 일대 649만1155㎡가 사업 위치로 사업 기간은 지난해 10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예정이다.


토지 보상 시기는 오는 12월 초로 계획됐다.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선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게 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또는 어느 한 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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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현지인에게는 보상금 전액을 현금 보상할 예정이다. 만약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할 경우 채권 보상도 가능하다. 두 지구의 사업인정고시일인 지난해 10월15일로부터 1년 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실거주하지 않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만 현금으로 보상하고 초과액은 모두 채권으로만 보상하게 된다.


다만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다. LH는 보상협의회를 구성하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만약 손실보상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수용 재결을 거쳐 재결금 지급이나 공탁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용 재결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이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토지보상금 대신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로 보상하게 되는 '대토 보상'은 공급 계획이 확정된 뒤 공고된다.


LH 관계자는 "연내 보상 착수 일정이 순항 중"이라며 "남양주왕숙은 이르면 이달 중에,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은 내년 상반기에 보상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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